세금계산서 부가기준금 최소가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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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광호 작성일 05-03-09 11:31본문
하지만 요즘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안내도 된다.
최저금액이 10만원이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 된다.
또어떤이는 5만원이하, 3만이하 라고 알고있습니다
물론 전부다 내는것이 나라를 위한길이지요 하지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적 위반이 없는 상황에서
어느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옳을가요?
아시는신분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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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님의 댓글
김형일 작성일
질의 하신분이 현직 소장님 이신지요? 엄청 궁금하네^^! 너무 기초적인...
현직입장에서 한것임-
1.세금 계산서에 관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질의 하면 명확한 답이 나옵니다.
2 보통 10만원 이상 금액 처리는 세금 계산서 처리합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 안하는 품목은 계산서 처리합니다.
3.위탁회사라면 위탁회사에 전화하여 업무 지침을 받으세요
(위탁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취합하여 신고하는경우와 단지 자체에 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슴)
자치면 자체나름대로 취합하여 신고하세요.
4 덧붙여서 아파트는 아시다 시피 관할세무서 부가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가 없다고 손 놓고 있으라는게 아니고 성실히 자발적으로 세무서에 보고는 해야 합니다. 이때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의 구분은 필수적입니다. 소장,경리모두 부가세 부과 여부에 대한 품목을 잘 알고 계셔야 겠지요(예를 들어 현업에서 청소용역,엘리베이터 외주 등은 세금계산서를 부과해야 되고, 소독이나 기타 몇몇은 세금 계산서를 끊지 않습니다.)일선 소장님 중에 몇몇 아파트 입,대회장이 부가세 신고 의무도 없는데 신고 하지 않고 그냥 처리하라고 해서 처리하는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중에 개피 봅니다.^^
몇해전에 아파트에서 처리하는 금액에 대해 일괄적으로 세금 누락 혐의로 온나라 벌집 쑤셨된 야그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 없습니다. 만약 어느 계기가 되어 조사를 받았다면 누락된 모든 세금을 추징당할것이고 모든 세금을 내야하는 입주민들의 원성과 손해배상..기타 책임질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금 계산서 끊어서 나가는 부가세가 아깝다고 지지리 궁상 떠는 입대회장및 이하 분들을 반드시 근거를 대어 설득해야 합니다.(소장의 능력이죠)
위탁회사는 위탁관리 잘못으로 손,배 당할것이고, 자치는 직무태만으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르는 것은 자주 물어 보고 규정이나 원칙에 입각하여 일처리하는게 정도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