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60세대)주산복합아파트의 관리비 산정에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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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종국 작성일 04-11-22 10:13본문
조그만(60세대)아파트의 관리소장입니다.
15층 중 2층만 (4가구정도 면적) 제 2종 근린생활시설로 1개 회사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차도 많고(전차량의 1/3이상) 아파트보다 관리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관리비를 4가구로 인정 가구당으로 산정했는데 주민들의 여론이 피해가 많다며 증액하기를 바랍니다.
주변 건물 등을 검토하여 관리비를 평당으로 산정하면 2배정도 증액이 되는데 이래도 법에 저촉이되지는 않는지요. 물론 주만들의 과반수 이상 찬성의견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15층 중 2층만 (4가구정도 면적) 제 2종 근린생활시설로 1개 회사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차도 많고(전차량의 1/3이상) 아파트보다 관리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관리비를 4가구로 인정 가구당으로 산정했는데 주민들의 여론이 피해가 많다며 증액하기를 바랍니다.
주변 건물 등을 검토하여 관리비를 평당으로 산정하면 2배정도 증액이 되는데 이래도 법에 저촉이되지는 않는지요. 물론 주만들의 과반수 이상 찬성의견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Comment
송재명님의 댓글
송재명 작성일협의해서 하세요. 2층주인이 동의(문서로)하면 2배이상도 가능하고요. 여의치 않으면 차량에 대해서만 별도로...예를 들어 한세대가 차량을 3대이상 소유한 경우, 2차량까지는 주차관리비를 면제하고, 2대를 초과하는 1대부터 주차관리비로 월 20,000원씩 부과하는 방법도 있고...물론 이경우도 주차규정을 만들어 주민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