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출연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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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기숙 작성일 04-11-18 14:48본문
분양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80세대 중 미분양 세대가 15세대 정도 남았는데요.
관리비출연금을 시공사에 요구해서..미분양된 것 까지 받아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80세대 중 미분양 세대가 15세대 정도 남았는데요.
관리비출연금을 시공사에 요구해서..미분양된 것 까지 받아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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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명님의 댓글
송재명 작성일사업주체가 시공했다면 시공사이면서 동시에 사업주체가 되겠죠! 이 경우 시공사(사업주체)가 미 분양세대의 소유주입니다. 따라서 관.출연금은 시공사가 부담해 줘야합니다. 다만 사업주첸 따로 있고, 시공만 했다면 그땐 사업주체에게 동 출연금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