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에서 관리비중 잉여금 등을 소송비로 지출할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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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호식 작성일 04-11-04 10:04본문
ㅇ공동주택 테니스장 사용/운영에 대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입주자와 테니스
장 주변 입주자간의 대립으로 입주자대표회 의결을 거쳐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 하여 입주민 2/3 이상 찬성을 득함(사용시간 제한 : 찬성, 기존시간대로 사
용 : 반대)
ㅇ그러나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입주민은 주민투표를 위한 공고문 내용 일부가
부적절하고 주민투표 절차 및 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입주자대표총회결의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함
ㅇ동 건에 대항하기 위하여 관리비중 이익잉여금 등을 입주자대표회 결의와
일부 주민이 참석한 입주자총회 찬성을 득하여 소송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를 답변하여 주시고, 지출할 수 없다면 판례 또는 관련 근거를 명시하여 주며 대
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장 주변 입주자간의 대립으로 입주자대표회 의결을 거쳐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 하여 입주민 2/3 이상 찬성을 득함(사용시간 제한 : 찬성, 기존시간대로 사
용 : 반대)
ㅇ그러나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입주민은 주민투표를 위한 공고문 내용 일부가
부적절하고 주민투표 절차 및 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입주자대표총회결의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함
ㅇ동 건에 대항하기 위하여 관리비중 이익잉여금 등을 입주자대표회 결의와
일부 주민이 참석한 입주자총회 찬성을 득하여 소송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를 답변하여 주시고, 지출할 수 없다면 판례 또는 관련 근거를 명시하여 주며 대
단히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
햇살님의 댓글
햇살 작성일
바른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을 쓸려면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입주자간의 마찰이기 때문에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익잉여금(잡수익)은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예비비로 적립하여야 하는데 이또한 대표회의 의결으로만 집행해서는 곤란합니다.누구한사람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대표회의는 업무상 배임죄(물론 관리소장포함)가 적용될것 같습니다.
짧은 소견이지만 이 아파트에 있어서는 소송비는 해당입주민과 대표회의가 나누어 내는것이 마땅하다고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