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된 세대의 집기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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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재인 작성일 04-11-20 09:50본문
저희가 아파트 관리하고 있는 세대에 행방불명(주거지를 알 수 없는 경우)되어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이불 등)이 있는 경우 물건을 처리하고 새로 입주시켜야 하는데 어떤방법으로 처리를 해야할 지 절차를 몰라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이불 등)이 있는 경우 물건을 처리하고 새로 입주시켜야 하는데 어떤방법으로 처리를 해야할 지 절차를 몰라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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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부님의 댓글
김성부 작성일
먼저 법원의 판결이 완료되어야 본인의 집기를 들어낼수있습니다.이후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하고 등기부등본 판결원본을 첨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후 집달관을 신청한 후 입회하에 강제집행하는 것이 말썽의 소지가 없습니다.
차 후 본인이 찾아와서 물건을 내놓으라고하면 사진등 집달신청서등 증거물을 내보여 줘야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하는ㅁ것이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