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아파트 주차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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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종대 작성일 04-11-09 14:54본문
2002년 4월 경에 분양받아 2004년 6월말에 입주한 사람 입니다.
지금 저희 아파트에는 주차대수가 세대 비율이 82%정도 입니다.
(1308세대중 주차대수-1062대)
건축법상 주차대수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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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 (주차장)
①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숫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6.6.8>
┌────────────┬──────────────────────┐
│ │ 주차장설치기준(대/제곱미터) │
│ 주택의 규모별(전용면적 ├─────┬─────┬─────┬────┤
│ : 제곱미터) │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 및 │ 기타 │
│ │ │수도권내의│수도권내의│ 지역 │
│ │ │시지역 │군지역 │ │
├────────────┼─────┼─────┼─────┼────┤
│ 85이하 │ 1/75 │ 1/85 │ 1/95 │ 1/110 │
│ 85초과 │ 1/65 │ 1/70 │ 1/75 │ 1/85 │
└────────────┴─────┴─────┴─────┴────┘
②특별시·광역시 및 수도권내의 시지역에서 3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 3이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 4이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10분의 6이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지형·지반의 상태 기타 단지의 여건으로 보아 지하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6.8, 1999.9.29>
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8.8.27>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8.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