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사육 금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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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진용 작성일 04-10-27 09:17본문
아파트내 애완견 사육으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개정된 규약에 보면 복도식 경우 그 해당층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득할시
사육이 가능한데
이러지 못하고 사육을 하고 있을시 법적인 조치방안이나 처벌의 근거 조항을
좀 알려 주세요
개정된 규약에 보면 복도식 경우 그 해당층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득할시
사육이 가능한데
이러지 못하고 사육을 하고 있을시 법적인 조치방안이나 처벌의 근거 조항을
좀 알려 주세요
Comment
김성부님의 댓글
김성부 작성일
관리규약을 참고하시던지
주택법을 참고하세요/
타인에게 피해를 줄수없다고 규정되어 있는줄 아는데
윤창호님의 댓글
윤창호 작성일주택법에 보면 관리주체 동의를 득해야하고 입주민동의 받아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