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 근로계약서 보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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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정순 작성일 04-10-20 11:59본문
왜 1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서 작성하잖아요?
관리원들은 촉탁으로 하잖아요?
3년정도 일하신분들은 지금 몇장씩 되는 근로계약서 서류들이 년도별로 이력서와 같이 꽂혀 있는데........ 그거 언제까지 보관 해야 하나요???????
현재 기간껏만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계속 보관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
관리원들은 촉탁으로 하잖아요?
3년정도 일하신분들은 지금 몇장씩 되는 근로계약서 서류들이 년도별로 이력서와 같이 꽂혀 있는데........ 그거 언제까지 보관 해야 하나요???????
현재 기간껏만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계속 보관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
Comment
김영일님의 댓글
김영일 작성일
문서관리 규정이나 사무처리 규정이 아파트에 있지 않는 한 특별한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재직증명 발급등을 위해서 적어도 5년 이상은 보관 및 보존이 필요하지 않난 생각됩니다. 저희 아파트에서는 10년이 되도록 보존하고 있습니다.
김태영님의 댓글
김태영 작성일
관련법 조항은 찿지 못하겠고 관리사(보)시험공부할때 본교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문서의 보존은 문서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영구, 10년,5년,3년 2년 등으로 나누고 있으며, 보존기간의 기산점은 문서작성연도의 다음해 1월 1일이되는것이 원칙이다.
귀하가 질문한 근로계약서와 근로자명부는 보존기간이 3년입니다.
은정순님의 댓글
은정순 작성일
답변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