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테니스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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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혜순 작성일 04-10-17 23:03본문
가능합니다.
테니스장은 운동시설로서, 일정규모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일정규모이상 면적의 운동시설을 갗추게 되어 있는바, 현재 운동시설로서 테니스장이 설치되어 있다면, 동일면적의 다른 운동종목 예를들면, 배드민턴장, 또는 로라스케이트장등 의 다른 운동시운동시설 종목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서 변경이 가능한것입니다. 절차상 입주민의 동의요건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이구요.
>안녕하십니까?
>당 아파트에는 테니스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사람은 일부사람뿐인데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인나인을 많이 타고 놀드군요. 테니스장에는 출입을못하게 하고
>아이들은 주차장 또는 도로에서 놀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을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놀수있는 공간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바꾸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테니스장은 운동시설로서, 일정규모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일정규모이상 면적의 운동시설을 갗추게 되어 있는바, 현재 운동시설로서 테니스장이 설치되어 있다면, 동일면적의 다른 운동종목 예를들면, 배드민턴장, 또는 로라스케이트장등 의 다른 운동시운동시설 종목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서 변경이 가능한것입니다. 절차상 입주민의 동의요건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이구요.
>안녕하십니까?
>당 아파트에는 테니스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사람은 일부사람뿐인데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인나인을 많이 타고 놀드군요. 테니스장에는 출입을못하게 하고
>아이들은 주차장 또는 도로에서 놀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을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놀수있는 공간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바꾸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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