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불신임동의건(2차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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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광석 작성일 04-10-03 17:28본문
게시판 넘버 842번 연관입니다
그동안 590세대중 실거주자 520명중 에서 400명이 (현)입주자대표회의가 문제있다고 불신임에 동의하여 관리소장에게 접수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회의록을 검토 해보니 동대표가 3명이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이 동대표로 선출되었는데 실제 동대표행위는 아내가 대신 해오고있고 아내가 실제 동대표인데 남편이 대신해오는 그리고 서명하고 출무 수당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관리소장이 사건처리를 미적 거리고 있는데 이럴때 우리 주민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처 방법을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 전체의 의견은 (현) 입주자대표회의가 총 사임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제구성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동안 590세대중 실거주자 520명중 에서 400명이 (현)입주자대표회의가 문제있다고 불신임에 동의하여 관리소장에게 접수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회의록을 검토 해보니 동대표가 3명이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이 동대표로 선출되었는데 실제 동대표행위는 아내가 대신 해오고있고 아내가 실제 동대표인데 남편이 대신해오는 그리고 서명하고 출무 수당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관리소장이 사건처리를 미적 거리고 있는데 이럴때 우리 주민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처 방법을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 전체의 의견은 (현) 입주자대표회의가 총 사임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제구성 하자는 의견입니다.
Comment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귀 아파트 관리규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택법 개정 이전의 관리규약에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의 대리출석이 가능했던 관리규약이 많았으나 주택법 개정 이후에는 대리출석 인정이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입대의"에 대한 불신임문제는 주택법과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불신임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법정판결까지 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