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전기안전관리대행 및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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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인구 작성일 04-10-03 08:05본문
1. 전기안전관리대행이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토록하는 제도 로서, 전기기사를 별도로 채
용하지 않으므로 경제적이고, 최고의 기술과 첨단의계측장비로 전기설비를
완벽히 점검하므로 실용적이며, 전기안전대책은 물론 전기사용 합리화방안
제시로 경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2. 전기설비 규모
-- 저압
용량 50㎾ 미만 매월1회이상
용량 100㎾ 미만 매월1회이상
용량 100㎾ 이상 매월1회이상
-- 고압및특고압
용량 100㎾ 미만 매월1회이상
용량 100이상~200㎾ 미만 매월1회이상
용량 200이상~300㎾ 미만 매월1회이상
용량 300이상~400㎾ 미만 매월2회이상
용량 400이상~500㎾ 미만 매월2회이상
용량 500이상~600㎾ 미만 매월3회이상
용량 600이상~700㎾ 미만 매월3회이상
용량 700이상~800㎾ 미만 매월4회이상
용량 800이상~900㎾ 미만 매월4회이상
용량 900이상~1000㎾ 미만 매월4회이상
용량 1000이상~1200㎾ 미만 매월4회이상
용량 1200이상~1500㎾ 미만 매월4회이상
--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지역에만 선임이 가능하고 1500kw
이상 사업장에는 선임이 불가능함
-- 본 업체는 서울, 경기지역 가능합니다.
-- 수전용량과 발전기 용량의 합계 75KW 이상 1500KW 미만 수용가에 대해
서만 선임가능. 단, 수전용량이 1,000kw 이상이거나 발전기 용량이 500kw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 불가
3. 관련업무
-- 전기안전관리대행, 전기공사, 관공서대관업무(무료-공사계획신고업무,
전기 수용신청업무,사용전 검사신고업무,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업무, 정기
검사업무), CAD 업무, 전기설비 변경공사 및 검사신고업무, 전기설비 요청점
검 업무
-- 불 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전기 안전점검업무대행(비디오방, 노래
방, 게임방, 유흥업소,영화관, 무도장, 대규모 점포, 병원, 숙박업, 영아 보육
시설, 유치원, 카지노등)
4. 선해임 신고서류
--사업자 등록증
-- 건물주 또는 신축 공사시에는 건축 인감도장
-- 기타
5.미선임시
--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전기사업법 제 69조 제3항
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벌금(100만원 추가발생)
6. 자격사항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전기실무 경력 10년 이상
-- 궁금한점 있으시면 전화주십시요.
(주)길로드시스템
H/P 011-9176-0585 최인구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토록하는 제도 로서, 전기기사를 별도로 채
용하지 않으므로 경제적이고, 최고의 기술과 첨단의계측장비로 전기설비를
완벽히 점검하므로 실용적이며, 전기안전대책은 물론 전기사용 합리화방안
제시로 경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2. 전기설비 규모
-- 저압
용량 50㎾ 미만 매월1회이상
용량 100㎾ 미만 매월1회이상
용량 100㎾ 이상 매월1회이상
-- 고압및특고압
용량 100㎾ 미만 매월1회이상
용량 100이상~200㎾ 미만 매월1회이상
용량 200이상~300㎾ 미만 매월1회이상
용량 300이상~400㎾ 미만 매월2회이상
용량 400이상~500㎾ 미만 매월2회이상
용량 500이상~600㎾ 미만 매월3회이상
용량 600이상~700㎾ 미만 매월3회이상
용량 700이상~800㎾ 미만 매월4회이상
용량 800이상~900㎾ 미만 매월4회이상
용량 900이상~1000㎾ 미만 매월4회이상
용량 1000이상~1200㎾ 미만 매월4회이상
용량 1200이상~1500㎾ 미만 매월4회이상
--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지역에만 선임이 가능하고 1500kw
이상 사업장에는 선임이 불가능함
-- 본 업체는 서울, 경기지역 가능합니다.
-- 수전용량과 발전기 용량의 합계 75KW 이상 1500KW 미만 수용가에 대해
서만 선임가능. 단, 수전용량이 1,000kw 이상이거나 발전기 용량이 500kw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 불가
3. 관련업무
-- 전기안전관리대행, 전기공사, 관공서대관업무(무료-공사계획신고업무,
전기 수용신청업무,사용전 검사신고업무,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업무, 정기
검사업무), CAD 업무, 전기설비 변경공사 및 검사신고업무, 전기설비 요청점
검 업무
-- 불 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전기 안전점검업무대행(비디오방, 노래
방, 게임방, 유흥업소,영화관, 무도장, 대규모 점포, 병원, 숙박업, 영아 보육
시설, 유치원, 카지노등)
4. 선해임 신고서류
--사업자 등록증
-- 건물주 또는 신축 공사시에는 건축 인감도장
-- 기타
5.미선임시
--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전기사업법 제 69조 제3항
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벌금(100만원 추가발생)
6. 자격사항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전기실무 경력 10년 이상
-- 궁금한점 있으시면 전화주십시요.
(주)길로드시스템
H/P 011-9176-0585 최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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