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최소 구성원은 몇명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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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호식 작성일 04-10-19 15:27본문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주공 3단지 주민입니다
저회 아파트 총 세대수는 1,060호 이고 9개동에서 동대표를 9명 선출하도록 관리규약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현행법상 입주자대표회의 최소구성원인 4명(회장 1인을 포함한 3인이상의 이사와 1인이상의 감사)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법이 바뀌어서 총 동대표 구성원중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어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의를 알고 싶습니다.
저회 아파트 총 세대수는 1,060호 이고 9개동에서 동대표를 9명 선출하도록 관리규약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현행법상 입주자대표회의 최소구성원인 4명(회장 1인을 포함한 3인이상의 이사와 1인이상의 감사)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법이 바뀌어서 총 동대표 구성원중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어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의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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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우선 동대표 구성원이 9명이라면 최소한 5명이상의 동대표가 선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귀 단지의 관리규약을 참고하여 대표회의 의결의 정족수를 채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