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장)이 전입주자 한테 통신문을 발송하고자 할때 관리소에서 인쇄물을 복사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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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병도 작성일 04-07-29 01:37본문
통장으로 임명되어 전입주자들 한테 통신문을 발송하고자 하는데 이에따른
행정소모품비를 관리소에서 지원받을수 있나요?
또한 인쇄물을 복사하는데 관리소에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내에서 할려고 해보니 복사비가 만만치 않더라구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할려고 하는데 좀 찜찜하고 또 관리소 직원들과 소장보기도
뭐해서 글올립니다.
사적인것도 아닌데 가능할런지 .......
행정소모품비를 관리소에서 지원받을수 있나요?
또한 인쇄물을 복사하는데 관리소에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내에서 할려고 해보니 복사비가 만만치 않더라구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할려고 하는데 좀 찜찜하고 또 관리소 직원들과 소장보기도
뭐해서 글올립니다.
사적인것도 아닌데 가능할런지 .......
Comment
이장열님의 댓글
이장열 작성일
동에 관련된 일은 동사무소에서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동사무소에 가서 복사를 하여 주민에게 내가 통장이네 라고 알리는게 도리입니다.
관리실은 개인 용도로 들락 거리느 곳이 아닙니다.
이장열님의 댓글
이장열 작성일
월급 받자냐요 그돈으로 내가 통장이내라고 통지하세요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주민에게 알리는 사항이라도 통장의 근본적인 업무는 주민행정처리업무이므로
관리업무와는 다릅니다. 그에 따른비용부담도 동사무소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하겠지요. 관리사무소의 시설물이나 비용은 주민 공유로 부담되므로,
삼가하시는 것이 오해를 받지않슴니다.
아파트맨님의 댓글
아파트맨 작성일우리 아파트통장보다는낫네 우리아파트 통장은 관리실을 밥먹듯이드나들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