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답해주세요... 아시는 분~~~ 부당해고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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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정임 작성일 04-07-07 09:47본문
2. 내용: 신규입주하는 아파트에 대성관리라는 용역회사로 입사하여 관리실에서 일하게 되었음.
그후 운영위원회가 결성되어 자치관리로 할 것이 결정되었음( 7월 6일)
대성관리라는 회사를 철수시킴
3. 궁금: 위와 같은 상황에서 관리회사나 아파트자치에서 그냥 15일 정도 줄 테니 나가라고 하네
요...관리회사는 그럴 능력이 없고 자치위원회는 책임이 하나도 없나요?? 일반회사는
3개월의 기간을 주는데... 위원회에서는 자가들의 책임은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없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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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제43조 (관리주체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일부터 6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없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이 없는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사업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ㆍ요구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사항, 관리주체의 업무, 관리방법의 변경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상기 법조문은 주택법 43조로 귀하의 공용의 근거와 해임의 근거가 될것입니다.
상기에서 보듯이 귀하의 채용은 사업주체에서 의무관리기간이라 위탁업체인 대성관리를 선택하고 귀하는 그 대성관리에서 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입주자 과반수이상이 입주를 해서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의무관리를 종결하면서 관리방법을 자치관리로 선택을 함으로 사업주체와의 의무관리가 종결된 것입니다.
까닭에 귀하와의 계약의무도 종결이 됐다고 봐야할것 같은데요
이때 사업주체 의무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할때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느냐를 따져봐야 할것인데 위의 상황으로 해석해서는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것 같습니다. 고용승계 여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
강정임님의 댓글
강정임 작성일너무^^ 감사합니다.^^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아는게 별로 없는지라 자주 답글을 달지는 못해도 가끔씩 답글을 달면서 본인의 글이 도움이 됐는지 부족한지 궁금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걸로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답글에 감사하다는 글을 보니 무철 반갑고 보람이 있네요 다른소장님들도 다 아는 글을 올렸지만 다른사람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다니 참 감사합니다.
ㅇ소장
이종운님의 댓글
이종운 작성일
일반 맞기도하고 일반 부족한 점이 잇어 보충
위 관계식은 맞지만은 대성관리하고 해직 담당자하고의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성관리하고 당사자하고 황견 계약 여부를 따져야하고, 일정기간동안 해고 에고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런 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휴직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
우리가 여기서 주의 할것은 근로 계약서 작성당시 사업장이 없어지면은 자연퇴사 항목이 있는데 이는 분명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법에 일년 의무 계약인 만큼 그 일년은 반드시 여기서는 대성관리가 그 반대 급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업장이 없어질 경우 그 경과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0일인 것 같습니다
15일 이내 그만 두라는 것은 도의적 책임 소재을 따질일입니다.
여러모로 알아보기 바랍니다.
사업주체 관리도 엄격히 이야기 하면은 도급공사이면은 시공사가 시행사 역할을 하게 되여
시공사가 책임이고 단지 시행사는 지분 참여가 되기 때문에
일정 의무기간 관리에 있어서도 관리주체가 아닙니다.
사업주체하고 관리주체는 분명 다를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주체가 꼭 법상으로 볼때 관이주체다는 등식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본인의 권리를 찾고 싶다면은 여러가지 변수룰 생각해서
일을 처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