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생리휴가에 대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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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암삼성래미안 작성일 04-07-26 14:20본문
인근단지 경리들은 대부분 월1일의 생리휴가를 사용할수 있는데 만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해서 수당을 청구할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였다고해서 급여에서 제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소장님은 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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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경님의 댓글
조해경 작성일10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 5일근무하시는 사업장에서는 유급에서 무급으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주5일근무 근무시점부터 무급으로 보심이 타당할 듯 싶네요.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로 문의하시면 정확하고 빠른 답변이 될듯 싶네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노동부의 근로기준법개정 시행 지침중에서 발췌>
6. 생리휴가제도
가. 현 행
○ 여성근로자에 대해 월1일의 유급생리휴가 부여(법 제71조)
나. 개정내용
○ 유급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여성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부여하도록 함
다. 개정이유
○ ’01년 산전후휴가확대(60일→90일),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신설 등 모성보호 입법시 근로시간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생리휴가제도를 개선키로 논의함
○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맞추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되, 생리휴가 사용시 근로자의 임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부여하도록 함
라. 시행지침
(1) 생리휴가 부여방법
○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근로에 어려움을 겪지 않지 않도록 생리사실에 기하여 본인이 청구할 경우 부여하여야 함
○ 또한 생리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 만근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하여야 함
(2) 임금지급여부
○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개정됨에 따라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휴가사용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노사가 달리 약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임
(3)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판단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개정되었더라도 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주휴일, 연차휴가 등을 부여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그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