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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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종현 작성일 04-07-19 14:09본문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지하주차장 천정에서 빗물로 인한 누수로
차량에 빗물이 떨어져 챠량 도색이 변색되었을 경우 관리소에서 변상 조치가 ]
가능한지요...아님 어느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요,,,아님 그냥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차량에 빗물이 떨어져 챠량 도색이 변색되었을 경우 관리소에서 변상 조치가 ]
가능한지요...아님 어느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요,,,아님 그냥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Comment
함광식님의 댓글
함광식 작성일
일단은 본인의 주의의무 소홀이 문제는 있구여, 상황이 상습누수 지역이었다면
관리소에서 주의 표지를 설치해야 하므로 , 이럴경우는 관리소에 방문하여 정황
설명을 드리고 세차 및 파우더로 칠을 살짝 광내는 작업을 하면 무리없을것
같습니다. 그부담은 물론 관리소에서 제공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