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납자 가장 좋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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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병철 작성일 04-07-25 15:41본문
저희 아파트에 고질적인 장기체납자가 2가구 있습니다.
한가구는 진짜로 없어서 못내구요.
한가구는 억지를 부립니다. 아주아주 사기꾼같은 나쁜넘입니다.
이 사기꾼같은 사람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거 같은데요.
내용증면은 띄워놓은 상태구요.
관리규약에 의해 단전.단수하면 혹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손해배상청구에 휘말릴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아니면 법적으로 압류나 지급명령 같은 방법이 나을까요?
베테랑분들 도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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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부님의 댓글
김성부 작성일
단전단수는법적으로금지된걸로알고있습니다.
먼저 경고 후 법적제재조치를 밟으셔야지 좋습니다.
우리아파트는 법적소송으로 들어가기 전 통보하고 최대한 화해를 하고자 합니다.
후 법적소송비 부과, 법무사선임등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자세한사항은 법무사를 통해 알아보는것이 좋을 듯
소송비과 한세대당 만만치 않거든요.
김현숙님의 댓글
김현숙 작성일법원 지급명령 신청하시는게 좋을듯..
김철수님의 댓글
김철수 작성일단전,단수조치는 대법원 판례에서 패소되었어요. 절대로 하면 관리서 불리해지지요.법원 지급명령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3개월체납이 되면 관리소에서 해당 세대의 등기부등본(대법원사이트에 확인가능)을 떼에서 경매처분되는 것을 사전에 알아야 합니다. 저희는 3개월만 지나면 항상 합니다.
신인철님의 댓글
신인철 작성일2004년 제정 관리규약에 단전 단수를 해도 된다고 2004년도 초에 공문이 내려와 관리규약 제 계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더 시.또는 구청 건축과에 문의해보는 것이 맞질않을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