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차수당계산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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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혜옥 작성일 06-03-19 19:00본문
기본급(1,300,000), 직책수당(80,000), 자격출납수당(350,000), 근속수당(86,000)
상여금(325,000), 중식보조비(100,000)), 복리수당(195,000)
근무년수: 2년차
입사일: 2003-12-26
연차일수; 15일
복리수당- 명절휴가비 (설, 휴가, 추석 3회 기본급의 30%)
- 체력단련비 (연 6회 기본급의 15%)
상여금(325,000), 중식보조비(100,000)), 복리수당(195,000)
근무년수: 2년차
입사일: 2003-12-26
연차일수; 15일
복리수당- 명절휴가비 (설, 휴가, 추석 3회 기본급의 30%)
- 체력단련비 (연 6회 기본급의 15%)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상여금, 복리수당(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는 제외됩니다.
단 중식보조비의 경우 은혜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라면 제외하여야 하며 근속 수당의 경우 포상금 성격이라면 제외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