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1년미만 중도퇴직시 연차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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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영란 작성일 06-03-08 09:22본문
저희 관리사무소는 2005년 7월 1일부터 40시간 근무 시행하라는 공문을 받았으나 입대위에서 40시간은 곤란하다고 하여 토요일 근무만 격주 근무체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 5월 16일 입사해서 2006년 3월 31일 퇴사할 경우 연차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휴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10개월 개근으로 해서 연차수당으로 10개를 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5년 5월 16일 입사해서 2006년 3월 31일 퇴사할 경우 연차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휴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10개월 개근으로 해서 연차수당으로 10개를 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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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을 근무한 이후라야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이라도 개근을 한 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휴가를 부여하라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으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다수설은 지급을 하여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남영란님의 댓글
남영란 작성일매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