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전기과오검침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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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미원 작성일 06-03-06 16:52본문
전기 과오검침으로 인하여 세대전기료가 누진세 포함하여 많이 부과되었습니다.
당연 세대에서는 항의가 들어왔구요(저희는 단일계약이구요 MAIN만 한전보고하구요 세대분은 한전보고치 않고 관리소에서 관리함)
그래서 관리소에서 현금으로 검침과오분(누진분) 3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2월분 부과시 이부분을 공동전기료에 합산해서 부과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분개를 어케 해야 되나요?
1) 주민 돌려주었을때(2/24일)
출금전표 가지급금 30,000
2) 2월 부과및 지출시 분개
?
* 1월에서 이금액이 합산되어 미부과/관리비수익으로 잡았는데
2월에도 이금액을 합산해서 부과해도 될련지 아님 1월분 관리비수익을
- 해야 되나요? 부탁드려요.
당연 세대에서는 항의가 들어왔구요(저희는 단일계약이구요 MAIN만 한전보고하구요 세대분은 한전보고치 않고 관리소에서 관리함)
그래서 관리소에서 현금으로 검침과오분(누진분) 3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2월분 부과시 이부분을 공동전기료에 합산해서 부과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분개를 어케 해야 되나요?
1) 주민 돌려주었을때(2/24일)
출금전표 가지급금 30,000
2) 2월 부과및 지출시 분개
?
* 1월에서 이금액이 합산되어 미부과/관리비수익으로 잡았는데
2월에도 이금액을 합산해서 부과해도 될련지 아님 1월분 관리비수익을
- 해야 되나요? 부탁드려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당초에 30,000원이 과다부과된 것이구요.. 아마도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가 일어났겠죠?
1. 관리비계상 : (차) 미부과관리비 30,000 (대) 관리비수입 30,000
2. 관리비부과 : (차) 미수관리비 30,000 (대) 미부과관리비 30,000
3. 관리비입금 : (차) 제예금 30,000 (대) 미수관리비 30,000
잘못 처리된 것이므로 원래의 처리로 수정해주어야 하겠습니다.
1. 30,000원을 돌려줄 때 : (차) 분개없음 (대) 제예금 30,000
(대) 관리비수입 -30,000
위와 같이 처리하면 간단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