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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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정 작성일 06-03-06 15:55본문
이젠 금방이라도 꽃이 활짝필것 같은 날씨입니다
저흰 빌딩인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로 예치,적립하고있는데
액수가 커져서 예치해놓은 통장에서 4천만원을 인출하여 같은은행(기업은행)에 정기예탁(2년적립)을 하고 매월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2,690,040중 150만원을 정기적금(1년)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전표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저흰 빌딩인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로 예치,적립하고있는데
액수가 커져서 예치해놓은 통장에서 4천만원을 인출하여 같은은행(기업은행)에 정기예탁(2년적립)을 하고 매월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2,690,040중 150만원을 정기적금(1년)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전표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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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든, 정기적금으로 예치하든, 아니면 보통예금으로 예치하든 예금종류에 상관없이 계정과목은 장기수선충당예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계처리는 계좌별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계정과목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회계처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즉 보통예금에 있는 장기수선충당예치금 4천만원을 정기예금으로 가입시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되는 것입니다.
(차) 장기수선충당예치금 40,000,000 (대) 장기수선충당예치금 40,000,000
그리고 명세서는 계좌별로 잔액이 달라 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