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고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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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용주 작성일 06-03-06 08:31본문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되면서 용역회사 직원을 그대로 고용승계를
하기로 했슴니다.
급여, 상여. 수당등을 합하여 12월로 나누어 연봉개념으로 정산하기로 노사가 합의를 하여 계약서를 체결하여도 노동부 해당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퇴직금은 일반적인 관례에 적용)
하기로 했슴니다.
급여, 상여. 수당등을 합하여 12월로 나누어 연봉개념으로 정산하기로 노사가 합의를 하여 계약서를 체결하여도 노동부 해당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퇴직금은 일반적인 관례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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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근로자수가 10인이상이라면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을 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내용을 개정하게 됩니다.
또한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이 되는 경우 취업규칙을 새로이 제정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사무소에 취업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사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회사에 보관을 하면 됩니다.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