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차수당 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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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우아파트 작성일 06-03-16 10:14본문
연차수당 계산할 때 기본급+제수당(직책수당,자격수당,출납수당,보전수당)/226*8*15일이 맞나요?
보전수당은 생차수당이 없어지면서 급여가 전체적으로 적으니까 지급되는 보전수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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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생리수당 등은 법정 수당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 제외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Aptmc님의 댓글
Aptmc 작성일
먼저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것을 기초로 하고...
통상임금부터 설명^^
통상임금은 임금 중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근로자에게 매월 50,000원의 식대가 지급되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월 100,000원의 근속수당이 지급되었다면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품에 해당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시간외 근로수당의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사 매월 고정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는 급여에 대해 임금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노동부에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자료입니다.
월급근로자의 연차수당이나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근무(시간외근로 제외)하는 월급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통상임금÷226시간입니다. 여기에서 226시간은 월 소정근로시간인데, (44시간 + 유급휴일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 225.95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1주 40시간(1일 8시간 5일 근무)을 근무한다면, 월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 208.57시간이 됩니다.
(참고) 개정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2항(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금액
주40시간근무의 경우...
시간급통상임금 = 월급/{(40+8)*(365일/7일)/12월} = 월급/208.57시간
(참고) 1주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주휴 8시간)을 합산한 시간 = 40시간 + 8시간 = 48시간
예를 들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기본급 1,000,000원, 고정시간외근로수당 300,000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속수당 100,000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가족수당 50,000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식대 50,000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유지비 200,000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1,000,000+100,000+50,000)원 ÷ 208.57시간 = 5,513.74원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그러므로 연차수당은....
개정근로기준법에서 1년에 15일이므로.....
연차수당 = 통상임금/월소정근로시간(226시간 또는 209시간)*8시간*15일 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적용받고 있다면 209시간(정확히는 208.57시간)으로 계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