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익잉여금처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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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학구 작성일 04-02-13 15:09본문
결산서류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이익잉여금처분액은 처분할 당기(당기순이익+전기이월이익잉여금등)의 금액인지 아니면 전기의 이월이익잉여금을 당기에 처분한 금액인지요?
(당기의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당기말이 지난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확정합니다)
(당기의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당기말이 지난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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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
원칙적으로 잉여금 처분액은 처분할 당기의 금액입니다.(즉 당기말이 지난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면 소급해서 연말자로 전표을 입력하는것입니다)
말 그대로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