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퇴직금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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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영숙 작성일 04-02-21 11:01본문
연차발생이 3개월전에 발생되고서 퇴사시에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이되어야 하나요.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평균임금아니가요?
또한 미수연체료는 기록을 해야하나요. 명확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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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퇴직금산정방법
1.근거: 근로기준법제34조제1항 - 게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분이상의 평균임 금을 지급함
2. 평균임금산정: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동안의 총 일수로 나누에 산정한다.(예: 제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 특근수당 상여금등 임금명목의 지급한 모든 금액이 포함됨)
3. 문제는 연차수당과 상여금 산입에 대한 산정방법임
1). 연차수당은 원칙은 퇴직일 3개월전에 지급한 금액만 포함됨(최근 대법원판례) ㅡ 그러나 대부분 전회계년도말에 지급한 경우는 연차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포함시킴(예전 대법원판례) ㅡ 주의: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퇴사시 지급하고 퇴직금에 산입하면 안됨
2). 상여금은 퇴사일전 역으로 1년간 지급한 상여금 총합계를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산입함
3).나머지 기타 제수당들은 퇴사전 3개월내에 발생하면 모두산입함
4) 이렇게 하여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계산하면됨.
* 미수연체료는 원칙상 미수수익으로 처리하나 그렇게 할경우 실질적인 미수연체료 계산처리가 정확하지 안을 경우나, 착오처리, 탕감할 경우등등,실질적인 복잡, 불편성 때문에 회계계정 장부상 기록을 안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추가 설명은 필요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