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업무지침 적산열량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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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30 18:16본문
7. 적산열량계의 관리
1) 원리
① 일정난방 범위내에서 소요된 열량을 측정하는 계기
② 기본원리 : 일정기간동안 통과된 열매체의 양과 열매체의 온도변화차 및 이에 상응하는 일정상수를 연산하여 적산지시
Q = P·I·△T·K = T·K
Q : 열량(Kcal) P : Pulse I : 1 Pulse의 값(㎡)
△T : 공급수와 환원수의 온도차 V : 통과유량
K : 열량환산계수(Kwh/㎡·℃, Kcal/㎡·℃)
2) 열량계의 관리운영
① 입주자 홍보
설치 목적과 사용 방법의 홍보 및 안내로서 고장방지 및 에너지절약효과를 거둘 수 있 도록 한다.
-장기간 외출시 및 사용하지 않는 실의 관리
-적당한 실내온도 유지 및 환기관리
-난방비 부과기준 및 산출내역의 통보
-열량계의 임의 조작방지 등
② A/S 및 보수관리체계 확립
A/S 기간의 난방 기간 중에는 제작 및 설치업체의 A/S요원이 상주하여 신속하게 보수 토록하고 A/S기간이 경과한 뒤
에는 열량계의 이상유무판단 및 간이수리가 가능한 장비 및 보수전담 요원 확보
③ 열량계의 정기점검 및 기록유지
열량계 점검대장을 비치하고 점검결과(고장내용) 보수 및 교체일자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④ 수질관리
난방배관내의 수질을 정기 점검토록 하여 청결한 수질상태 유지 유량부 앞에 설치된 여과기 (스트레이너) 의 이물질이 유
량부 작동 불능상태의 주요 원인임. 비난방기에 정기적인 난방수 순환
3) 열량계 설치에 따른 난방비 부과
① 개요
가.열을 사용한 만큼 난방비를 부담한다는 원칙의 확립으로 난방에 대한 관심과 보완 조치를 주민 스스로 강구함으로써
난방비 절약은 물론 정부 에너지절약 시책에 일익을 담당한다.
종래에는 로열층인 경우 난방비를 공동부담한다는 전제하에 실내온도가 높아졌을 때 창을 열지언정 난방공급밸브조정을
행하지 않는 등 에너지절약 측면보다는 커텐등 채광 시설과 환기에 비중을 두었으나 열량계 설치, 운영으로 에너지절
약에 관심을 가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
나.따라서 열을 사용한 만큼 부과할 수 있도록 적정의 난방비 부과(안)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나 열량계 설치초기에 집중
발생되는 열량계의 고장(열량계의 고장은 설치초기 1~3개월에 주로 나타나고 4개월 이후부터는 발생율이 일반 계량기
와 비슷함. <표 1> 참조) 과 공가세대의 비난방에 의한 자연실온 손실 비용(비난방세대로 인하여 난방 세대의 열량이
인접한 비난방 세대를 통하여 손실되는 열량 비용) 이 증대되는 등 입주가구별로 사용한 만큼 부과할 경우에 입주가구에
불이익 초래될 수 있음.
<표1>주요 유형별 고장 발생율(시범단지 1,900호 기준)
순위 | 고장내용 | 85 | 76 | 13 | 5 | 2 | 1 | 182 | 40.8 |
1 2 3 4 5 6 | 밧데리 방전 센서 불량 P.C.B불량 유량부 이줄진 필업코일 불량 카운터 불량 | 33 4 31 2 - | 43 5 5 17 12
| 30 24 4 7 9 | 11 3 2 2 4
| 1 6 - - 1 | 5 2 1 - - | 123 44 43 28 26 | 27.6 9.9 6.6 6.3 5.8 |
계 | 선수 | 155 | 158 | 87 | 27 | 9 | 9 | 1,446 | 100.0 |
비율(%) | 34.5 | 35.5 | 19.5 | 6 | 2 | 2 | 100.0 |
|
다.그러므로 입주 3개월까지는 전용 면적 기준으로 평당 난방요금을 부과토록 하며, 입주 3개월부터는 열을 사용한 만큼
부과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적정난방비(분당 시범단지 난방비 부과안)로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② 난방비 산정기술
가.산정
산 정 방 법 | 비 고 | 특 징 |
가)동절기 요금산정방법(년중 7, 8, 9월달 제외) ·난방비 = 기본 요금 + 사용요금
<기본요금> 기본요금단가=(배관손실비용+자연실온손실비용+난방동력비용)/전용면적누계 * 배관손실비용=(MAIN계량기열량의 합) × 총열사용비용 / MAIN계량기 열량의 합 * 자연실온손실비용 = ( 총열사용비 용-배관손실비용 ) × 자연 실온손 실율 (배관손실비용과 자연손실비용을 합하여 총열 사용비용의 60%를 기준으로 하고 난방동력은 공동 전기료에 포함하는 것으로 함)
<사용요금> 적산열량계 설치 세대의 난방비 율- (MAIN계량기열량합-1번기계 실열량) / MAIN 계량기열량합 - 적산열량계 설치 세대의 계산 * 사용요금단가 = (총열사용비용- 총기본요금의 합계) × 적산열량 계설치세대의 난방비율/Σ (세대별열량계사용량열량×세대 별난방비계수) * 사용요금=열량계사용열량×세 대별난방비계수 × 사용요금단가 - 적산열량계 미설치세대 * 사용요금단가 = ( 총열사용비용- 총기본요금의 합계)(1-적산열량 계설치세대의 난방비율)/Σ(세대 별온수사용량×세대별난방비계수) 나) 하절기 요금산정 방법(년중 7, 8, 9월달 적용) ·난방비수기 및 장마 등으로 인한 하절기 난방은 일시적인 난방 공 급으로 그 사용 열량이 매우 적으 므로 세대별 열량계 검침에 의하지 않고 전용 면적 비례로 균등 분할 하고 일률적으로 부과 * 난방비의 산정 난방비 = (총열사용비용 /전세대의 전용면적누계)×세대전용면적 | * 총열사용비용=지역난방공사에 납부하여야 할 비용-급탕열사 용비용 * MAIN계량기 열량합=1번기 계실+2-A기계실+2-B기계실 * 세대사용 열량의 합=1번기계 실+세대사용열량의 합 * 자연실온 손실율 비난방세대로 인하여 난방 세대의 열량이 인접한 비난 방세대를 통하여 손실되는 열량 - 중간층 바닥을 단열한 경우 : 45% - 중간층 바닥을 미단열한 경우 : 55% * 난방비 계수(별첨의 세대별 난방비 계수 참조) 온도를 유지할 경우 동일한 난방비를 부담토록 하기 위한 세대별 난방비 보정계수값 * 난방비계수=1-(난방비할인 율/100) 아파트의 세대가 동일한 실내 * 사용열량이 아주 적을 경우 에는 열량계의 정상작동이 불가능할 수 있음. | * 세대별 난방비 보정계수적용으 로 동일한 실내 온도 유지시 세 대별 위치에 상 관없이 합리적인 난방비부과가능 * 난방비요금중 기 본요금(총열사용 비용의 60%) 비중이 높아 절 약노력에 대한 보상이 다소 적 음. * 난방비 계수의 산출이 다소 복 잡함. |
나. 세대별 난방비 할인율
(할인율의 계산)
·외측벽의 외기와 면한 경우 10% 증가
·천정이 외기와 면한 경우 15%
·바닥이 외기와 면한 경우 12%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가 접한 면에 대하여 5%
·상기 내용은 접한 면의 면적비를 곱하여 적용함
※ 상기사항은 열량계 설치 단지의 난방부하 계산서에 의하여 역산출하여 평균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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