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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업무지침 공동주택 방범홍보 방송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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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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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공동주택 방범홍보 방송문안(예시)

 

    (1) 아파트 범죄, 이렇게 예방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 ○○경찰서 방범계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등으로 인하여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가 증가할 것이 우려 되어

         주민 여러분에게 범죄자들이 잘 이용하는 수법과 피해를 당하였을때의 범죄 신고 요령에 대하여 말

         씀드리고자 하오니, 잘 숙지하였다가 범죄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요즘 여러분 주변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 우유통, 우편함등에 보관해 둔 열쇠를 찾아내 쉽게 침입하는 사례

    ·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에게 아버지 친구라고 속이면서 접근,  과자나 장난감으로 환심을 사면서

      경비원의 눈을  속이고 경비실을 통과하여 비어있는 아파트로 같이 들어가 금품을 훔쳐 나오는 사례

    · 지하주차장, 아파트 뒤 등 으슥한 곳에 숨어있다가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주민을 뒤따라가 금품을   

      강취하는 사례·아파트 단지내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핸드백  등을 날치기하는 사례

    · 아파트내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물색하여 차량 내 물품들을 절취하는 사례

    ·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다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는 여성을 뒤쫒아가 함께 탄 후  강도로 돌변하거나

      옥상으로 끌고 가 강도 · 강간하는 사례

 

    ☆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민 여러분께서는 다음 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열쇠를 우편함, 우유통 출입문, 선반  등에 보관하지  말고 가족수대로 복제하여 사용하도록 합시다.

     · 귀가하여 차에서 내리기 전,  또는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설  때면 반드시 주위에 수상한 자가 없는지

       경계하여 잘 살피도록 합시다.

     · 주차할 때에는 차량 시건장치를 한번 더 확인하고, 차량내에 귀중품을 두고 내리는 일이 없도록 합

       시다.

     · 자녀들에겐 낯선 사람의 접근이나 방문을  경계 아무나 집안에 데리고 들어오거나 문을 열어주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주의를 주도록 합시다.

     · 장기간 집을 비울 때엔 우편물, 신문, 우유 등이 복도에 쌓이지 않도록 이웃에게 부탁하거나 사전에  

       배달원에게 일시  중지를 통보하여 빈집이라는 것이 노출되지 않도록 합시다.

     · 엘리베이터 이용시 수상한 사람과는 함께 타지 않도록 하고  엘리베이터 이용 도중 수상한 사람이

       타는 경우엔  즉시 내려 경비실 등의  협조를 받아  같이 올라가도록 합시다. 

 ◎ 범죄신고요령

  ■ 각종 범죄신고는 파출소 일반신고보다 112신고가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 112는 공중전화나 휴대폰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국번없이 112만 누르면 됩니다.

    ·  신고시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범인수, 도주방향, 도주수단, 신고자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려

       주어야 합니다.

    ·  범죄 신고자에게는 신분을 절대 보장해 드리고, 중요범인 검거와 관련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신

       분들께는 사안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드립니다.

  ■ 경찰은 항상 여러분 곁에 3분 거리 내에 있습니다.

        112범죄신고 생활화와 "내 집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가정과 사회를 건강하게 지켜 나

        갑시다.

     이상은 ○○경찰서에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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