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업무지침 물자관리규정 및 유류검수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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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30 17:58본문
9. 물자관리규정 및 유류검수지침(예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입주자가 공유하는 모든 소유물 및 물자 ( 전용부분내의 것은제외)에 대하여
입주자를 대리하여 그 취득, 유지, 보관,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소유물'이라 함은 입주자가 소유하는 토지 , 건물, 구축물,입목, 시설물,
기타 부동산과 무형고정자산, (수리권, 지상권, 지역권 등) 물건 등을 말한다.
② '물자'라 함은 입주자가 소유 또는 보관하는 동산중 구매품 · 판매품·보관화물·도서 각종 기기류
및 용도품(비품·소모품·피복·인쇄물·우표 · 수입인지·승차권) 등을 말한다.
③ '관리'라 함은 자산의 선량한 상태의 유지 소유 또는 점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취득·보관
·이관·임대차·폐기·멸실·재평가·상각·기타 자산의 보존 및 변화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을
말한다.
제2장 관리방법
제3조(관리자) 소유물 및 물자의 관리자는 총괄자(소장 ), 보관자(관리과장), 주관자(소유물이나 물자를
직접 관장하는 담당자)로 업무를 분장 처리한다.
제4조(관리자의 의무) ① 총괄자는 전 소유물 및 물자의 처분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며, 보관자는 총
괄자를 보좌하여 주관자를 지휘 감독 확인하고 주관자는 검수, 검사, 수불,유지, 멸실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② 총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수, 유지, 수선, 멸실에 관한 업무를 직접 또는 특정
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직원의 행위제한) ① 직원은 처분하는 소유물을 양수하거나 자기의 소유물건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소장의 사전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6조(피지의무) 물자 납품자와 6촌 이내의 혈족, 인척 관계에 있거나 동 납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물자의 납품에 관하여 검사 또는 계약사무를 취급할 수 없다.
제7조(검수원) 검수는 주관자가 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직접 구매를 할 경우에는 검수
자가 될 수 없다.
제8조(관리자의 선관의무) ① 관리자는 소속된 소유물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존하고
보관하는 책임을 진다.
② 관리자는 소유물 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와 유지 보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수선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세히 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각종 물자는 물자의 수급장을 비치하여 물자와 출납의 정확을 기해야 한다.
제9조(재고조사) ① 물자 관리자는 해당 부서의 모든 물자를 품종·규격·등급 등으로 분류 보관하고,
수시로 보관상황을 조사 파악하여야 한다.
② 물자 관리자는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물자의 보관 및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 사항을 기
록하여 결재를 득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영선) 건물 구축물 기타 시설물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 또는 모양변경 수선 등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주체의 승인을 얻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 소재지
2. 종별 및 구조
3. 수량
4. 공사비 예산액
5. 영선 조치하는 사유
6. 공사에 있어서는 예상 도면 또는 약도 자체 시방서 등
제11조(소유물의 임대차) 단지의 소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관리주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소재지·임대차 예정금액과 기간
2. 품별 및 구조
3. 임대차 사유
4. 수량
5. 임대차 계약서(안) 또는 기타조건
제3장 폐기 멸실 증여 거부
제12조(소유물의 폐기멸실) 소유물 폐기 또는 멸실코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주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소재지, 종별 및 구조, 수량, 폐기 또는 멸실자산의 금액, 폐기 또는 멸실코자 하는 사유
② 소유물이 사고로 폐기 또는 멸실케 된 때에는 제13조의 처리를 한 후 사후 관리 주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소유물에 대한 사고처리) ① 천재지변 기타 사고로 소유물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주체에 보고 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시
2. 사고발생 장소
3 .품명 및 종별
4. 피해부분과 그 정도 및 가액
5. 사고원인
6. 처리에 대한 의견
② 사고에 대하여 응급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주관자는 상당한 조치를 취한후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사고의 원인이 관리자의 선관의무의 해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을 경우
에는 관리 관계자는 연대하여 자기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 여야 한다.
제4장 유류검사지침
BC및 경유는 아래 지침에 의거 검수한다.
① 검수 시간은 일몰시간 이내로 한다.
(일몰시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유류를 반납한다.)
② 검수자는 설비 책임자와 해당업무와 관계없이 직원 1인 이상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정하는 동대표 또는 입주자 1인 이상의 입회원이 실시한다.
③ 탱크로리가 도착하면 납품송장에 도착시간을 기록한다.
④ 검수자는 납품송장에 의한 정확한 양을 확인한다.
⑤ 확인 요량은 검수자 전원이 탱크로리 상부에 올라가 잣대에 표시된 정확한 양과 온도계로
정확한 온도를 측정한다.
⑥ 확인 전에는 주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⑦ 주입시에는 탱크로리 상부 밸브를 완전 개방하여 전량이 주입되도록 한다
⑧ 주입 시간 중에는 자리를 뜨지 말고 계속 탱크로리 주위에서 감시한다.
⑨ 주입이 끝나면 검수자 전원이 직접 탱크로리 상부에 올라가 전량 주입 여부를 후레쉬를 비쳐
가면서 확인한다.
⑩ 확인이 끝나면 검수자 전원이 납품송장에 서명날인한다.(도장은 불가)
⑪ 납품송장에 출발 시간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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