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업무지침 피복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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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30 17:57본문
7. 피복관리규정
제1조(지급 및 관리) 피복은 현물로 지급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장은 피복대장을 비
치하여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기준) 피복의 지급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임급 이상은 근무복 중 상의만 착용한다.
구 분 | 지급대상 | 지급수량 | 내용 연수 | 색 상 |
근무복 경비복 | 여직원외 전직원 | 동복·하복 상하의 1착 |
동복 2년 하복 1년 | 1. 근무복 : 동복 -Ö Ö 색, 하복- Ö Ö 색 2. 경비복 : 동복 : Ö Ö 색 하복 - Ö Ö 색, 하의- Ö Ö 색 |
점퍼 | 동복 1매 | 2년 | Ö Ö 색 | |
파카 | 경비원 | 1매/2인 | 3년 | Ö Ö 색 |
우비 | 경비원 기술직 | 1매/2인 | 2년 | Ö Ö 색 |
여직원복 | 여직원 | 동복·하복 상하의 1착 | 1년 | 유니폼 |
·동복은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하복은 6월부터 그 해 9월까지 착용한다.
제3조(착용자의 의무) 지급받은 피복은 변형할 수 없으며, 단정하게 착용하고,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변상) 피복을 훼손, 망실하여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한다.다만,
직무상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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