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업무지침 경비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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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30 17:59본문
10.경비업무규정(예시)
제1조(목적)
① 단지내공동시설물을 보호한다.
② 입주자의 안녕과 명랑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외래객의 신원확인 및 통제하여 단지정리를
위한 경비체제로 편성 운영한다.
제2조(근무)
① 경비 근무는 2개조로 12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근무 교대는 매일 오전 09:00와 오후 21:00에 실시한다.
(단, 불가피한 사항 발생시는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경비원은 지정된 복장으로 용모 단정하게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3조(방범)
① 경비원은 방문객의 신원을 확인한 후 방문세대에 연락 확인 통제하고 일지에 기록 보관한다.
② 경비원은 입주 세대 출입을 원칙으로 금하고 불의의 사고 발생시는 예외로 한다.
③ 잡상인 출입은 금하고 입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는 예외로 한다.
④ 단지 환경처리 및 방범 활동 강화한다.
제4조(책임)
① 책임구역 내 공동재산이 도난 및 파괴 되었을 때에는 당해 경비원과 경비주임은 공동책임하에
변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의 사유재산 (자동차, 자전거 등) 의 관리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으며,도난, 훼손시 경비
원은 원칙적인 책임은 없으나 도의적인 책임은 면하지 못한다.
제5조(근무자세)
① 경비원은 감독자의 허가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② 경비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주자의 편의와 친절을 최대한 제공한다.
③ 경비원은 근무동의 소화기조작법을 숙지하고 비상시는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숙달되어야
한다.
④ 사고시는 관리소에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⑤ 경비원은 승강기의 작동상태를 수시로 체크하여야 한다.
⑥ 근무자는 제반사항을 근무일지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특이한 사항은 교대 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세부근무지침)
1) 출퇴근 시간을 엄수할 것
2) 교대 근무시 인수 인계를 정확히 이행할 것
3) 관리사무실에서 지시하는 사항은 신속하게 처리 보고 할 것
4) 관리소장 및 경비주임 지시사항에 지적이 있을시는 전경비원들간에 신속히연락하여 즉시 시
정할 것
5) 지시하지 않은 사항은 절대 이행하지 말 것
6) 방문자 및 출입자 통제를 철저히 실시하고 방문일지에 명확히 기입할 것
7) 경비일지 기재시는 성의를 갖고 기록할 것이며 근무 중에 발생되는 제반 사항은 세밀히 기재할
것
8) 방문객이 찾아 왔을 시 겸손하고 친절하게 안내할 것이며 찾아온 용무를 확인한 후 세대방문을
허용할 것
9) 입주세대에 출입하는 파출부 및 가정부에게는 예의 주시 감시할 것
10) 근무기간중 사내규정에 의한 제복을 착용 근무하며 사복착용은 절대 금한다
11) 복장은 항상 단정히 하고 두발 및 용모 상태를 청결히 할 것
12) 교대시간 전까지는 근무복을 탈의치 말 것
13) 도난방지 및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14) 자전거는 자전거 보관소 및 지하실에 보관토록 입주자에게 주지시키고 도난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
15) 각 동 별 배치된 소화기 및 공동시설물 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16) 각 동 비상계단 및 복도에 장애물(가구류 기타) 적재를 금지시킬 것
17) 경비실 및 지하실에 인화물질을 보관하지 말고 항상 점검할 것
18) 각 동 지하실에 관리요원외 타인은 출입금지 시킬 것
19) 각 동 옥상에 누구를 막론하고 올라가지 못하게 철저히 통제할 것
20) 무거운 물건이나 이사, 입주시 이삿짐 운반은 곤도라(엘리베이터)를 이용케하고 인화물 및 기타
물건 운반은 일체 금한다.
21) 정원, 잔디밭에 어린이 출입을 금지시키며 수목 보호에 전력할 것
22) 승용차는 주차장 라인 안으로 정차 시킬 것
23) 각 동 경비실 정리 정돈할 것
24) 현관 및 계단 청소는 담당 경비원과 청소부 공동책임하에 항상 깨끗이 할 것
25) 조기청소 및 작업을 생활화할 것
26) 어린이 놀이터에 오물이나 잡석 제거할 것
27) 각 동 주위 맨홀뚜껑 수시 점검할 것
28) 각 동 외벽 및 계단 벽에 낙서 금지 시킬 것
29) 각 세대 이사, 입주시 사전에 파악하여 관리사무실에 보고 할 것
30) 경비 일지란에 세대 승용차번호, 대수 호수를 정확히 기재할 것
31) 경비실에 잡상인이나 승용차기사 출입금지 시킬 것
32) 승용차는 단지 내에서 물 세차 행위를 절대 금지시킬 것
33) 승강기 고장시 또는 정전시 함부로 비상키 사용치 말고 전기실에 신속히 연락할 것
34) 외부업자나 부동산 업자와 여하한 결탁도 금지할 것
35) 외부업자들이 영업을 목적으로 한 팜플렛 및 부착물은 절대 금지시킬 것
36) 야간근무시 상호 협조체제하에 근무토록 노력할 것
37) 경비원은 근무시간중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음주 행위를 절대 금한다.
38) 각자 맡은바 근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제반사항에 관심을 갖고 근무에 임할것
39) 공휴일 근무시 업무에 충실할 것
제8조 순찰세부사항( 단지규모 및 사정에 따라 소장이 내용일부를 수정할 수 있음)
① 경비근무자는 경비주임, 경비반장, 경비원으로 구성되어 12시간씩 교대근무 및 야간 순찰을
실시한다.
② 주간은 경비주임이 담당하고 2시간마다 1회 순찰을 원칙으로 하며 경비주임 유고 시는 반장이
대행한다.
③ 야간 근무 및 순찰감독은 당직 경비주임이 전담하여 경비원 근무사항을 철저히 감독, 이상
유무를 상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 야간근무 및 순찰시간은 00:00부터 04:30까지로 한다.
⑤ 야간 순찰 근무조는 2명이 1개조로 편성 운영한다.
⑥ 순찰 근무는 1개조가 1시간씩 담당하고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⑦ 1회 순찰은 경비 주임이 담당하고 그 이후부터는 경비원 근무조가 담당한다.
⑧ 경비 주임은 관리사무소에 위치하고 근무자의 순찰을 감시 감독하며 순찰조로부터 이상 유무
보고를 받고 상번과 하번의 순찰 교대를 정확히 시키고 순찰 사항을 지시한다.
⑨ 각 동 근무자는 자기 동 내부 지하실, 옥상 및 복도 순찰을 담당하고 야간 순찰자 2명은 단지 내
외곽을 철저히 순회한다.
⑩ 야간 순찰조는 경비실에 집합 , 경비주임 지시사항을 받아 순찰순서에 의거 순찰 근무에 임
한다.
⑪ 야간 순찰은 철저하게 외곽을 순회하며 각 동에 비치한 순찰키 순서에 의거 도난 및 화재방지에
만전을 기하며 사고 발생시는 당직경비 반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⑫ 순찰 다음 교대조는 근무조에게 이상 유무를 정확하게 인수한 후 상번조와 동일하게 순찰을
실시한다.
⑬ 순찰조에 결원이 있을 시는 외곽 초소 경비원을 충원한다.
⑭ 단 순찰계획대로 이행하되 경우에 따라 경비주임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다.
⑮ 전 경비원은 순찰근무에 착오없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동 경비일지
년 월 일(요일) 날씨( ) | 반장 | 주임 |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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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 서명 | 근무 시간 | 순찰시간 | |||
1 | 2 | 3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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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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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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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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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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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현황 인원·시간 횟수 기재) | 1)공동구역: |
2)쓰레기처리장 (오물수거현황) | |
야간 주차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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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이상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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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소등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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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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