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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하자보수 요청 및 사업주체와 분쟁시 조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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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2:17

본문

□ 하자보수 요청 및 사업주체와 분쟁시 조치 방법

 < 질의내용 >

 ㅇ 사업주체가 LH공사 또는 지방공사와 같은 경우에 하자보수 요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ㅇ 입주민은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주체는 하자가 아니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회신내용 > 

  ㅇ 공동주택에 주택법시행령 [별표6]에 따른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2007.3.15.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받은 공동주택은 1년차, 2년차, 3년차로 구분되고, 2007.3.16.이후에 사업계획승인 받은 공동주택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로 구분됨을 참고) 또는 같은 령 [별표7]에 따른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5년차, 10년차) 내에 공사종별로 각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관리단은 사업주체(LH공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그러나 사업주체에서 입주자가 청구한 하자보수에 대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답변하는 경우에는 하자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리 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www.adc.go.kr (문의 ☎031-428-1833)」에 주택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하자여부 판정 및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참고로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SH공사 등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등이 신청한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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