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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하자보증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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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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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증금 산정

 < 질의내용 >

 ㅇ 하자보수보증금은 산정시 간접비, 일반분양시설경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회신 내용>

 ㅇ 2009.11.5.부터 사용검사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산정기준은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에서 대지의 조성전 가격(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지가격을 말함)과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분담금, 부담금, 보상비 및 일반분양시설경비)를 공제한 금액의 3% 이며

 ㅇ 일반분양시설경비라 함은 주택법 제38조의3에 따른 견본주택의 시공비, 운영비 및 광고홍보비(기업광고비 등은 제외)를 말하며,

  - 간선시설 설치비, 일반분양비 및 기타 사업비성 경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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