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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하자진단비용을 임차인에게 부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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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2:24

본문

□ 하자진단비용을 임차인에게 부과 관련

 < 질의내용 >

  ㅇ 하자진단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비용(7천만원)을 (임차인 등)에게도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

  ㅇ 하자진단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비용은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없으며, 사업주체와 협의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산정 및 정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 다만,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일방으로 하자진단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제외)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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