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진단비용 지출 관련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269874

전체 하자보수 등록현황

하자보수 하자진단비용 지출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2:25

본문

□ 하자진단비용 지출 관련

 < 질의내용 >

  ㅇ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진단기관 선정 및 그 비용을 지출할 때에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ㅇ 하자진단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및 잡수입 중 어떠한 비목으로 지출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

  ㅇ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진단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부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한해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입주자자 개별적으로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하자진단에 참여하는 소유자가 진단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

  ㅇ 또한, 입주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는 관리비와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잡수입은 관리비가 아닌 하자진단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63건, 1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63 하자보수 운영자 2013-09-27
62 하자보수 운영자 2013-09-26
61 하자보수 운영자 2013-09-26
60 하자보수 운영자 2013-09-26
59 하자보수 운영자 2011-05-13
58 하자보수 운영자 2011-04-17
57 하자보수 운영자 2011-04-17
56 하자보수 최고관리자 2011-04-17
55 하자보수 최고관리자 2011-04-17
54 하자보수 운영자 2011-03-18
53 하자보수 운영자 2011-03-13
52 하자보수 운영자 2011-03-13
51 하자보수 운영자 2011-01-16
>> 하자보수 운영자 2011-01-16
49 하자보수 운영자 2011-01-16
48 하자보수 운영자 2011-01-16
47 하자보수 운영자 2011-01-16
46 하자보수 운영자 2011-01-16
45 하자보수 운영자 2011-01-16
44 하자보수 운영자 2011-01-16
43 하자보수 운영자 2011-01-16
42 하자보수 운영자 2011-01-16
41 하자보수 운영자 2011-01-16
40 하자보수 운영자 2011-01-16
39 하자보수 운영자 2011-01-16
38 하자보수 운영자 2010-12-10
37 하자보수 운영자 2010-12-10
36 하자보수 운영자 2010-10-13
35 하자보수 운영자 2009-11-10
34 하자보수 운영자 2008-08-27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