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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한 경우 재발한 한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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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2:16

본문

□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한 경우 재발한 한자보수

 < 질의내용 >

 ㅇ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아 아파트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했는데 하자가 재발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재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ㅇ 입주자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하여 직접 하자보수를 한 후에 재발한 하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책임은 해당 입주자등에게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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