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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일반용전력 적용 대상 및 전기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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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4-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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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전력 적용 대상 및 전기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ANSWER
▣ 일반용전력 적용대상 일반용전력은 주택용·교육용·산업용·농사용전력, 농사용전등,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 이외의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주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음식·숙박업, 일반사무 및 행정업무용, 각종 서비스업 등의 용도에 전기를 사용하면 일반용전력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하숙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숙박시설운영업에 속하므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증 및 영업중지·폐업시의 신고의무각서를 받았을 경우에 일반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음. 
※ 외교관이 임차사용하는 주택의 경우 임대계약 상대자가 외교관(대사관, 공사관, 총영사관 및 영사관)으로서 전기요금을 동 외교기관에서 직접납부하는 경우 고객희망에 따라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을 적용가능하나 1년이내는 종변불가
 ▣ 일반용전력 전기요금 일반용전력의 전기요금은 계약전력에 따라 1,000kW미만일 경우 일반용전력(갑), 1,000kW이상인 경우 일반용전력(을) 로 구분하며, 계절에 따라 요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또한 계약전력100kWh 이상 고압고객은 설비용량과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요금제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일반용전력 전기요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지점>전기요금안내>전기요금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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