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선정 지침 잡수입 계약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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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4-01 23:55본문
제목 | 잡수입 계약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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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1.03.22 18:26:37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임대주택의 용역 및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제55조의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조제2호 및 별표4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 부녀회 등)이 2010.7.6 이후 잡수입 관련하여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ㅇ 그 용역계약은 법적인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는지? ㅇ 위 임차인의 행위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가로채 부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택법 제98조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는지? (감독기관인 관할 지자체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 으로 판단됨) ㅇ 또한 주택법령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 행하여야 할 업무를 임차인이 아무런 권한없이 계약 을 체결함으로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한지? ※ 지자체에 이첩시키지 말고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등과 잡수입(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동 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호에서 관리주체는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관리주체가 아닌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부녀회 등이 잡수입 관리 및 용역사업자 선정 등을 직접 시행할 수 없을 것이며, 다만 이를 위반하여 체결된 용역계약의 유효성 여부 및 업무방해죄 적용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며 임차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감독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거복지기획과(02-2110-6227 담당 신희철)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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