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선관위 구성없이 입대의가 선출한 동대표의자격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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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3-18 22:45본문
목 | 선관위 구성없이 입대의가 선출한 동대표의자격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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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1.03.06 00:27:34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1.아파트동대표 보권설거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없이 입대의가 공고하고 선출한 동대표는 관리규약상 위법이나 입대의는 위법선출된 동대표를 입대의에 포함 운영하고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해결방법을 알려주십시요. 2.우리아파트 입대의 구성원은 9명의 3/2에 해당하는 6명이상이 선출된경우 입주자대표회 의를 운영할수있다고 관리규약에 있으나 현재 우리아파트동대표는 5명으로 있어 입대의 운영이 가능한지 또는 가능하다면 의결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시행령'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없이 선출된 동별대표자는 주택법령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9명)의 과반수(5명)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구성원 3분의 2가 선출된 경우(6명) 그 과반수 찬성(4명) 이상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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