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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최초 2/3인 5명이 선출되어 구성된 후 2명이 사퇴하고 3명만으로 회의개최 및 의결이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3-18 22:43

본문

 동대표 구성원에 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1.03.07 12:01:3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국토해양부 담당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당아파트는 관리규약상 정원은 7명입니다
동대표를 선출한 결과 정원 2/3이상인 5명이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으나, 구성 후
2개월 정도 지나서 5명중 2명이 사퇴하여 현재는 3명입니다.
2. 질의드립니다.
최초 2/3이상인 5명이 선출되어 구성되었으나 현재인원 3명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개최 및
의결을 할 수 있는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4명이상이므로 3명으로 의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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