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및 업자 주택법시행규칙 별표4 [기술인력]기준에 대하여_주택관리사와 전기선임 겸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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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3-18 22:47본문
제목 | 주택법시행규칙 별표4 [기술인력]기준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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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1.03.04 17:28:35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국가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1.01.26. 감사원 보도자료 중 [아파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실태] 감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내용중 주택법 43조 4항 및 시행령 제53조 1항.별표4관련입니다. 감사결과중 주택관리사의 전기기사 겸직금지내용입니다 주택관리사가 당연히 전기기사를 겸직해서는 않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대부분 세대수 및 공동설비 용량으로 공급전압이 고압22,900V 으로 변전설비를 설치하고, 설비 유지관리비용도 부담하고, 전기기사를 두고 있습니다.다만 단독주택,빌라단지경우 공급전압이 저압(220V-380V) 으로 ,변전설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과 같이 관리소장의 전문성 부족으로 전기요금계약방식을 잘못적용하여 입주민에게 불필요한 관리비를 부담하게 할 경우가 없습니다. 즉 저압이라 전기요금 계약방식이 단일계약 또는 종합계약의 선택이 없음. 저압으로 공급받는 단독주택이나, 빌라단지의 경우 변전설비도 없고, 설비 유지관리비용도 없고 해서 주택용 요금을 납부합니다. 이와 같이 저압 및 변전설비가 없는공급전압인경우 전기자격증이 있는 주택관리사(보)가 변전설비가 없는 저압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 하고 또한 반드시 기술인력중 전기기사를 별도로 두었음에도 겸직에 해당한지 또는 아니지와 선임과 겸직이 구분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시행령'별표4에 따라 기술인력제2호에 따라 .... '전기사업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사업법상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 공동주택은 전기기술사로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주태관리사와 전기기사를 겸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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