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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관리비 지출 등 집행권자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1:04

본문

□ 관리비 지출 등 집행권자 관련

  <질의내용 >

  ㅇ 관리비 지출을 위한 결재 등의 집행권자는 누구인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복수로 인감을 등록한 경우 인감의 사용범위는

  ㅇ 유찰로 인하여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

  ㅇ 주택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리비등의 지출을 위한 집행권자는 관리사무소장이 되는 것이며,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복수로 인감을 등록한 경우 그 인감은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청구서에 날인할 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ㅇ 유찰로 인하여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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