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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지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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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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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지출 관련

  <질의내용 >

  ㅇ 주택법시행규칙 [별표5]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ㅇ 장기수선계획의 수선공사 종류를 수선유지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주택법시행규칙 [별표5]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은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것이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공사종류는 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ㅇ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영 별표 제8호에 따라 주택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관리비 중에서 “수선유지비로 지출”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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