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269874

전체 관리비 등록현황

관리비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2:03

본문

□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 질의내용 >

  ㅇ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은

 

 < 회신내용 > 분양전환 장기수선충당금

  ㅇ 주택법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하는 것입니다.

  ㅇ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주택관리업자)하거나 구성(자치관리기구)한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관리업무를 인수한 관리주체는 매월 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분양주택(입주자)과 임대주택(임대사업자) 모두에게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이며,

  -  분양전환 이후부터 관리업무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입주자가 각각 부담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14건, 1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214 관리비 울트라 2017-12-21
213 관리비 쩐이 2016-08-16
212 관리비 행복한여인 2016-08-05
211 관리비 kaisttran 2016-05-06
210 관리비 최고관리자 2015-06-01
209 관리비 운영자 2015-06-01
208 관리비 운영자 2011-07-31
207 관리비 운영자 2011-07-31
206 관리비 운영자 2011-03-02
205 관리비 운영자 2011-03-02
204 관리비 운영자 2011-03-02
203 관리비 운영자 2011-01-20
202 관리비 운영자 2011-01-20
201 관리비 운영자 2011-01-20
200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99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98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97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96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95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94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93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92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90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89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88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87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86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85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