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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관리비 및 잡수입 등의 지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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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20 21:33

본문

  • 관리비 및 잡수입 등의 지출 관련
  • 2010.10.15 15:08:08
    • ㅇ 잡수입은 관리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지

      ㅇ 잡수입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경로회의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는지

  • ㅇ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로 발생하는 수입은 입주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하는 관리비수입` 사용료 수입 및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며, 그 외에 공동주택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잡수입(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이 있습니다.

    - 그러나 수입에 대조하여 관리주체가 지출하는 비목은 관리비, 사용료(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하는 비용) 및 장기수선공사비(장기수선충당금)가 있습니다.

    - 따라서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하는 사용료 수입은 징수권자에게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며,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공사비(예외적으로 주택법 제5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하자분쟁 조정 등의 비용에 한해 가능)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잡수입은 관리비 수입과 함께 공동주택의 관리로 발생하는 수입이 되는 것이며, 그 수입을 지출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예산에 따라 같은 영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비 비목을 통하여 지출하는 것입니다.

    ( * 참고 : 같은 영 제55조의2에 따라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는 것임)

    ㅇ 또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시설에 해당하는 경로당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전기, 수도 등의 사용료는 같은 영 제58조제3항에 따른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등에서 부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2-2110-6235)
        추가문의처 :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 1588-0001) 
        관련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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