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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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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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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자

 < 질의내용 >

  ㅇ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자는

 

 < 회신내용 > 장기수선충당금 소유자부담

  ㅇ 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 주택법시행령 제66조제4항에 따라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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