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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지침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한 자의 범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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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1:54

본문

□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한 자의 범위 관련

  <질의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임원”의 경우

   -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범위와 이 규정의 적용시점은

 

  <회신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임원”의 경우

   -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범위는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 정화조오물수거,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기타 용역) 등 일정한 기간(예: 계약기간 1년 등)에 걸쳐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 이 규정의 적용시점은 2010.7.6.이후에 동별 대표자를 선출공고하는 날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선출된 이후에 동별 대표자(임원 포함)가 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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