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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지침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협의 선정 및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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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1:48

본문

□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협의 선정 및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가능 여부

 <질의 내용>

 ㅇ 업체 선정을 위해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협의하여 선정하거나,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업체를 결정해도 되는 것인지

 ㅇ 6개 업체가 응찰한 가운데 5개 업체를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키고 1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를 선정해도 되는 것인지

 

  <회신 내용 >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이며

  ㅇ 경쟁입찰은 협의에 의한 선정,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ㅇ 질의내용과 같이 응찰한 6개 업자를 심사하여 5개 업체를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킨 때에는 1개 업체만으로는 유효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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