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선정 지침 제한경쟁입찰시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1:30본문
□ 제한경쟁입찰시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내용 >
ㅇ 아파트 급수배관교체 및 부스터펌프설치공사 사업자 선정시 입찰의 방법을 제한경쟁입찰로 한 경우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회신내용 >
ㅇ 공사 및 용역업자 선정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ㅇ 일반경쟁입찰로 재공고하였으나 2회 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3회 차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며,
-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유찰된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로 변경하여 재공고한 경우에만 3회 차에는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끝.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