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5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사업자선정 지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1:26

본문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 질의내용 >

  ㅇ 2010.7.6. 전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공고 된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는지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3조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가 낙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지

  ㅇ 관리규약에 따라 가입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가입비는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ㅇ 입찰공고 시 입찰가를 기초금액(예정가) 이하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2010.7.6. 이후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공고 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그 전에 입찰공고 한 사항은 종전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선정하는 것입니다.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는 낙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입주자대표회의(주택관리업자 및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는 공사업자의 선정에 한함) 또는 관리주체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과실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10일이 지난 경우라도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ㅇ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가입비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기초금액(예정가)을 통한 낙찰방법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14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932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31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30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29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28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27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26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25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24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23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22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21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20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19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18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17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16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15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14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13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12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11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10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08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07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06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05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04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03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