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선정 지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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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1:26본문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 질의내용 >
ㅇ 2010.7.6. 전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공고 된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는지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3조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가 낙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지
ㅇ 관리규약에 따라 가입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가입비는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ㅇ 입찰공고 시 입찰가를 기초금액(예정가) 이하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2010.7.6. 이후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공고 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그 전에 입찰공고 한 사항은 종전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선정하는 것입니다.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는 낙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입주자대표회의(주택관리업자 및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는 공사업자의 선정에 한함) 또는 관리주체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과실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10일이 지난 경우라도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ㅇ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가입비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기초금액(예정가)을 통한 낙찰방법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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