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선정 지침 사업자 선정평가표 사용과 입찰서 사용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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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1:32본문
□ 사업자 선정평가표 사용과 입찰서 사용의 효력
< 질의내용 >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하여 5개 업체를 임의로 심사한 평가표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고 선정할 수 있는지
ㅇ 같은 지침 별지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입찰한 경우 유효한지
<회신내용 >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하여 5개 업체를 임의로 심사한 평가표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고 선정한 경우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같은 지침 별지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입찰한 경우 같은 지침 별표 3 제10호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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